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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부 전문가와 유료방송 M&A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전날인 18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M&A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발표했는데, 우리 부도 가능한 한 빨리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장관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은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한다. 다만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은 방통위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두 건의 빅 딜이 승인되면 유료방송 시장은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공정위의 승인에 이어 과기정통부가 최종 승인하면 업계는 1강 4중 체제에서 이통사 위주의 3강 체제로 개편된다.
M&A 이후 유료방송시장에서 KT·스카이라이프계열은 30.9%로 1위를 지킬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를 통해 2위(24.5%)로 올라서지만 기조 2위였던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 인수에도 3위(23.8%)로 밀려난다.
공정위의 승인으로 LG유플러스의 인수 문턱은 낮아졌지만 알뜰폰 시장 악영향, 교차판매 금지(기업결합 이후 각각 영업망에서만 각자 상품 판매) 등과 관련된 다소 '센' 내용이 배제됐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이다.
우선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지배력 전이 문제는 없지만 알뜰폰 시장이 고사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뜰폰 1위인 CJ헬로는 알뜰폰 최초 LTE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하고 반값요금제 출시 등을 통해 혁신과 경쟁을 주도하는 독행기업의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에 인수되면 독행기업 소멸에 따른 경쟁 약화, 대표사업자 상실에 따른 알뜰폰 산업 쇠락, 10년 알뜰폰 활성화 정책 후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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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남은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알뜰폰 분리매각 등 강력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만약 과기정통부가 공정위와 달리 알뜰폰에 대한 판단을 다르게 할 경우 파장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 측은 "기업결합으로 증가되는 시장점유율은 1.2%포인트에 불과해 경쟁제한 우려는 없다"며 "최근 CJ헬로 가입자수 및 점유율 감소 추세, 매출액 증가율 추세 및 영업이익 적자, 알뜰폰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 추세 고려 시 현재 CJ헬로는 독행기업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행기업이라해도 LG유플러스 시장 지위 고려 시 경쟁제한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입장과 달리 경쟁사인 SK텔레콤, KT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CJ헬로의 독행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의 교차판매 금지 유무도 뜨거운 감자다. 앞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에서 공정위는 사전 심사보고서를 통해 SK텔레콤 유통망에서 3년간 교차판매를 제한 바 있다.
하지만 교차판매 금지와 관련된 내용은 결국 최종 승인 과정에서 제외됐다. 특혜 논란이 아니냐는 질문에 공정위는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한 시정조치를 부과한 건 아니다"며 "결합상품 할인 판매 등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봤을 때 교차 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차판매 금지 조건도 공정위 결정과 반대로 과기정통부가 다른 결정을 내릴 여지는 충분하다. 다만 공정위 판단과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이통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성 및 소비자 선택권 침해보다 M&A에 따른 효용성, 소비자 편익 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과 교차판매 금지는 현시장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많아 과기정통부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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