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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단일업체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가 저지른 주요 법위반 내용은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상품 개발 컨설팅 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 등이다.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을 남품업체에 전가한 행위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 행사 등 92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했을 때 발생했다. 당시 롯데마트가 가격할인행사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롯데마트가 인천 계양점, 전주 남원점, 경기 판교점 등 12개 신교점포 오픈시 가격할인 행사를 벌이며 마찬가지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 약정없이 납품업체에게 떠넘겼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 서면약정 없이는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정을 맺었더라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다.
또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 이익·비용 등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파견요청 공문 하나만으로 돼지고기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았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납품업체 종업원의 부당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PB(자체 브랜드) 상품개발 자문 수수료를 자사를 컨설팅해 준 업체에 지급하게 했다. 자기 브랜드 상품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
공정위는 이밖에 가격할인행사가 끝난 뒤에도 행사 가격을 유지하면서 낮은 납품단가를 요구(2012년 7월∼2015년 3월)한 것도 모두 사실로 판단했다.
이같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대해 롯데쇼핑은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삼겹살 등 돼지고기 시세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서면약정을 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것은 롯데 뿐 아니라 마트업계에서 통상 그렇게 해왔던 것인데 공정위에서는 과징금 철퇴만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정위 담당자들조차 유통업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심의를 해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초 롯데마트에 대해 '후행 물류비', 즉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의 운반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을 두고 불공정행위로
그러나 지난달 말 열린 공정위의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는 과징금을 매기지 않고 심사를 종결했다. 후행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강제성 여부가 불명확하고, 일부 중소 업체들의 경제적 편익 역시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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