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인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아파트 공사를 따내겠다며 뛰어든 건설사 3곳이 20여 건의 불법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거든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니 사실상 재입찰을 하라는 겁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서울 용산구 일대의 한남 3구역.
총 사업비는 7조 원, 축구장 50개 크기에 아파트 5천800가구가 들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입니다.
공사를 따내려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의 사업 제안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입찰 과정을 특별점검한 결과 20여 건의 현행법 위반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이주비와 사업비를 무이자 지원하겠다, 분양가를 보장하겠다는 등의 장밋빛 공약이 현행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짙다는 결론입니다.
정부는 입찰 무효 사유라며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3개 건설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평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 "현재 입찰 구조로 계속 진행할 경우 추후에 위법 사항이 더 명확해져서 처음부터 (입찰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특히 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결나면 해당 건설사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후속 제재도 받게 됩니다.
조합은 날 선 반응입니다.
▶ 인터뷰 :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
- "지금 정신없으니까요. 저희 지금 바빠요. 좀 나가세요. 좀 나가시라고!"
입찰을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할지, 아니면 법을 위반하지 않는 새 제안서를 건설사에 요구할지는 전적으로 조합의 재량입니다.
조합은 조만간 건설 3사 합동설명회를 열어 재입찰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김근목 VJ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