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겨울 점퍼 모자 부착 천연모 [사진 =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5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신제품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너구리·여우 털 등 천연모피(이하 천연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제품별로는 ▲에프앤에프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 385.6mg/kg ▲서양네트웍스의 '마이웜업다운' 269.3mg/kg ▲베네통코리아의 '밀라노롱다운점퍼' 191.4mg/kg ▲네파의 '크로노스다운자켓' 186.1mg/kg ▲신성통상의 '럭스폴라리스 롱다운점퍼' 183.3mg/kg ▲꼬망스의 '그레이덕다운점퍼' 91.6mg/kg의 폼알데하이드가 각각 검출됐다.
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해물질 시험결과, 조사대상 13개 중 6개(46.2%)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75mg/kg 이하)을 최대 5.14배(최소 91.6mg/kg~최대 385.6mg/kg)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나와 부적합했다.
폼알데하이드는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