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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국세청장(왼쪽 다섯번째)이 12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상인 대표 등과 세정지원을 위한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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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국세청장이 12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커다란 생선을 들고 웃고 있다. (국세청 제공) |
당초 올해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와 세정지원 대책이 1년 더 연장됩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오늘(12일) 오전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통시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들을 듣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 청장은 "현재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신고내용 확인과 같은 세무검증을 일체 하지 않고 있다"며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세금납부와 체납처분을 최대한 유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또 "내년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당초 금년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세무검증 배제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세금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도 계속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 대상에는 도·소매업 6억 원, 제조업·음식·숙박업 3억 원, 서비스업 1억 5,000만 원 미만 등 수입금액이 일정기준
반면, 고소득 전문직과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중 주점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연간 매출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송한진 기자 [shj7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