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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GBC] |
이번 협약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통해 확정된 공공기여 이행 관련 총량, 대상사업 및 제공방식 이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상 반영이 어려운 세부사항 규정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공기여 이행 협약서의 주요 골자는 '서울시 위탁시행에 따른 세부절차'와 '위탁비용 관리 방식 협의체 운영'이다.
먼저 시는 공공기여 대상사업 설계과정의 위탁시행 시 설계용역 관련 타당성심사, 건설기술심의 등의 공공절차를 통해 경제적, 고성능 시설물 설계를 적용하고, 공사 과정에서 공사 감리 위탁시행을 실시, 대규모 건설공사에 따른 안전 및 환경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위탁비용 관리 방식도 대규모 위탁비용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에스크로우(ESCROW) 제도를 활용해 시와 현대차간 상호 투명하고 안전한 절차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에스크로우(ESCROW) 제도는 계약 당사자간 특정계약 관련 대금을 중립적 제3자인 은행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일정조건 충족 또는 계약당사자들 동의시 대상자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비용지급 관리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대규모 공공기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합리적인 해결을 통해 공공기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 절차를 마련한다.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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