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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특허 라이선스가 활발한 표준화기구와 기술, 관련 시장 개요. [자료 출처 = 특허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은 1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서울에서 제25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는 최근 표준기술의 적용 범위가 정보통신기술(ICT)을 넘어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되면서 표준특허의 중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표준특허 강화를 통해 각종 산업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목표다.
표준특허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에서 기술을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공인한 특허로 특정 기술을 응용하려면 반드시 실시돼야 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일례로 한국의 기업들은 이동통신 사업을 위해 해외의 이동통신 표준특허 보유 기업 3곳에만 연간 20억달러 이상의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표준특허 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에 연구개발(R&D), 표준화 활동, 표준특허 전략을 3년 이상 일괄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내년에는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5개 내외의 신규 과제를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표준기술 관련 특허에 투자하는 '표준특허 투자펀드'를 120억원 규모(지재권 출원 지원 펀드 40억원, 해외 지재권 수익화 펀드 80억원)로 조성해 관련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표준특허 확보 유망 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전략 로드맵을 구축해 R&D 기획에 활용토록 하는 한편 시장 지배력이 뛰어난 주요 표준화 기구에서 논의 중인 차세대 통신,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선별, 우대함으로써 지원을 강화한다.
또 표준특허에 대한 정확한 권리부여를 위해 그동안 여러 팀에 분산돼 있던 표준특허 심사 업무를 6개 표준기술 전담 특허팀으로 통합한다. 표준화기구에 신고된 특허를 심사할 때 표준문헌 검색 의무화, 협의, 공동심사 실시를 통해 심사 품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분쟁 정보 포털 개선을 통해 표준특허 분쟁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표준특허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분쟁 대응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가표준기본법에 표준특허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해 표준기술 R&D와 표준특허 확보전략 간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표준화와 표준특허에 관심 있는 기업 등을 포함한 산·학·연·관 표준특허 협력체계를 구축해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수립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나갈 계획이다. 표준 역량이 부족한 기관과 전문가가 협력할 수 있는 지원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을 무기로
[송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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