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 감소하면서 고령자와 여성 고용 확대 방안을 내놨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면 사업주에게도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주고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당장 2월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전문직종 인턴 활동을 허용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령자와 여성, 외국인 등을 경제활동인구에 포함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포함됐다.
먼저 고령자 고용을 위한 정책으로는 고용 기업을 위한 장려금과 세제 혜택, 판로개척 지원 등이 있다.
정부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이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거나 정년을 폐지하면 이들 기업에 고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기준고용률 이상 고용하면 분기당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요건도 완화해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할 때만 지원하던 것을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로 계약했을 때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바꾼다.
고령자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행 최대 700만원에서 앞으로는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고령자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유인을 약화하는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찾는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근로소득 발생 시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가 근로 유인에 미치는 영향과 기금 소요 등을 분석해 감액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고령자 우대 채용관을 신설해 고령자가 구인기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여성의 경우 당장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제도를 개선해 비자발적인 이유로 복직 6개월 이내 퇴사해도 이를 지급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을 월 60만원에서 내년에는 80만원으로 늘린다.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직종 중심의
외국인 유학생의 인턴 활동을 최대 6개월간 허용하고 성실재입국 대상 외국인의 재입국 제한 기간을 현행 3개월보다 더 단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생산성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를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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