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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낮춰준다. 개소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고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설비 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이 1%에서 2%로 상향 조정된다.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로, 중소기업의 경우 7%에서 10%로 투자세액공제율이 더 큰 폭으로 오른다.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기간은 2년이다.
중소기업 접대비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손금(필요경비) 기본 산입 한도를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올리고, 개인 자영업자와 법인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6200만원, 개인 자영업자나 중견·대기업은 5000만원
이 밖에도 제로페이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30%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에 담긴 제로페이의 소득공제율은 40%였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직불카드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제율을 30%로 결정했다. 현재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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