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 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13월의 보너스'를 타기 위한 꿀팁을 알아봤다. 바뀐 세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의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는 늘었지만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공제의 경우 오히려 줄어든 만큼 신고에 앞서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해당 사항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 총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000만원 이하 200만원·7000만원 초과 250만원·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 금액의 경우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문턱이 낮아졌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더구나 이들은 꼭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낼 필요 없이,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데,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돼 공제 대상이 늘었다.
지난해까지 월세액 공제 혜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올해의 경우 집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 대상도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 확대되면서 늘었다.
반대로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들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세액공제받는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의 경우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씩 세액공제된다.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전 아동 학원비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근로자는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해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과 절차를 정확히 공지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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