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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체 교정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 [사진 제공=기초과학연구원] |
8일 IBS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특허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 김 단장에 대한 IBS 기관 차원의 징계 여부와 그 수위는 향후 진행될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김 단장이 개인의 이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특허를 빼돌렸다면 강도 높은 징계를 면하기 어렵겠지만, 만약 단순 누락·착오 등 실수에 의한 것이라면 연구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연구 성과를 내고도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특정 회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한 업무상 배임·사기 혐의로 김 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공식 밝혔다. 검찰은 김 단장의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해당 회사인 툴젠의 임원 김모 씨(39)도 함께 기소했다.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아 기술을 개발하면 특허 소유권은 일차적으로 소속 기관에 귀속되는데, 김 단장이 IBS에서 개발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을 툴젠의 성과인 것처럼 직무발명 신고 없이 툴젠 명의로만 출원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IBS 소속의 한 연구자는 "툴젠과 IBS가 공동 연구 형태로 기술을 개발한 경우라면 IBS에도 특허 지분을 공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IBS 역시 앞서 내부 조사를 통해 김 단장이 툴젠 명의로 출원한 특허 일부에 IBS의 연구 성과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다만 IBS 관계자는 "이번 검찰 기소 건과 별개로 김 단장 측과 관련 특허 소유권의 지분 일부를 IBS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상호 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지분의 비율 등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현재도 계속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단장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인 2010~2014년경 한국연구재단 연구비(29억3600만원)를 지원받고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천억원대 가치의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 특허기술 3건을 툴젠으로 헐값에 넘겼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기술이전 과정에 김 단장이 이처럼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유전자 가위는 DNA에서 원하는 유전자만 잘라내거나 바꿀 수 있는 기술로 현재는 난치성 유전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에서 얻은 특허의 경우 연구재단 연구비가 해당 특허기술 개발에 직접적으로 사용됐는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데다 기술 개발 당시에는 미래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헐값 특허' 의혹은 결과론적인 해석일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국내에서는 연구자 개인이 특허를 출원·등록하고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물론 서울대, IBS 같은 소속기관조차 어떠한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현 제도 하에서 기술 사업화를 하려면 범죄자로 내몰릴 각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 연구자에게 돌리고 잘 되면 기관과 정부의 성과로 홍보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도 "현행 지적재산권 관련 법과 제도는 연구자들의 발명과 기술 사업화 사기를 꺾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대는 논란이 빚어진 직후인 2018년 9월 "툴젠이 2011년 서울대에 현재 가치로 134억원 상당의 주식 10만주를 기부했기 때문에 김 단장이 모든 권리를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툴젠은 지
[송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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