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20일부터 23일까지 문을 열고 난방을 가동하다 적발된 상가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기간 문 열고 난방하는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 등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말까지 문 열고 난방을 가동하는 영업행위를 계도하는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기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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