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018년 대비 33% 증가하고 현재까지 지급한 피해구제금이 6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126건에서 2018년 139건, 지난해 185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이나 장애, 입원진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일시 보상금이나 장애일시 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 시행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지만 제도 시행으로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 도움으로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담당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5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535건으로 진료비가 334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 보상금 95건(17.8%), 장례비 87건(16.3%), 장애일시 보상금 19건(3.5%)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340건으로 65억여 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진료비가 213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액은 사망일시 보상금이 48억원(74%)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를 받은 부작용 사례는 총 430건(지급 1건당 여러 부작용 보고)으로 이 가운데 독성표피괴사용해(심한 급성 피부 점막 반응)가 111건(25.8%), 드레스증후군 107건(24.9%),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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