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 세대에 대한 공시가격을 23일 공시했다.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작년 9.13%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가 상승한 반면,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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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표준주택가격 변동률 [자료 = 국토부, 단위 = %] |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작년(53.0%)에 비해 0.6%p 올랐다.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p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2월 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산정,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오는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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