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가 보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히고 생활자금을 매달 지급받는 대출 상품인 주택연금 가입 자격이 완화되고 연금을 지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월 연금 지급액을 결정짓는 대출 한도를 늘리도록 하는 주택금융공
현재 검토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현행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또, 주택연금의 대출 한도도 최고 3억 원에서 최고 5억 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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