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기업 증세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1조2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로 8000억원 더 걷혔다. 이에 비해 부동산 및 주식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1조9000억원, 1조8000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법인세 수입이 72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현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22→25%)한 영향이 컸다. 다만 작년 상반기 법인 실적 부진으로 중간예납이 감소하면서 증가폭은 1.7%에 그쳤다.
박상영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는 2019년 예산상 79조2000억원까지 늘 것으로 전망했는데 예상보다 기업 경기가 안 좋아서 예상보다 덜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종부세는 전년보다 8000억원 늘어난 2조7000억원이 걷혔다. 종부세 징수액 역시 역대 최대다.
고가·다주택자에 대해 세율과 과표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80→85%)을 동시에 인상한 데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부가가치세도 전년보다 8000억원 늘어난 70조8000억원이 걷혔다. 명목 민간소비 증가(+2.3%), 수입 감소(-6.0%),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다.
소득세는 지
소득세 수입 축소에는 근로장려금(EITC)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30만명) 등에도 불구하고 EITC와 자녀장려금(CTC) 확대로 근로소득세가 전년 대비 5000억원 증가에 그친 데다, EITC·CTC 확대로 종합소득세가 전년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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