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곤경에 처한 신 빈곤층은 자산을 담보로 거의 무료 수준의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빈곤층으로 추락했지만, 재산 기준이 초과돼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위해 자산을 담보로 최저생계비 한도 내에서 생계비를 빌려주기로 하고 현재 세부 사항을 조율 중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재산은 4인 가구 기준 8천5백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으로, 이자율은 1%대에 3년 거치 10년 상환, 대출방식은 분할 지급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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