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가 직접 공사 물량과 공법, 단가 등을 산정해 제안하는 순수내역 입찰제가 도입되는 등 정부계약의 입찰·낙찰제도가 6월부터 변경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계약제
정부는 우선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고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저가심의제도를 개선해 창의적인 원가절감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제도 개선안을 만든 뒤 오는 6월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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