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법인카드의 한 종류인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세부 사용처를 명기하고 확실하게 시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클린카드'란 여종업원이 나오는 유흥업소 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카드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세부업종까지 나열했는데,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노래방, 실내외 골프장 그리고 안마시술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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