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판매금지된 석면 오염우려 의약품 중 대체약이 없어 한 달간 잠정적으로 판매가 허용된 22개 약품 가운데 11종에 대해 판금 유예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에 오염된 탈크를 사용했지만 대체약물이 없어 판매금지 조치가 8일까지 유예됐던 의약품 22종 가운데 11종에 대해 새
식약청은 지난달 9일자로 '석면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1천98개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 가운데 대체약물이 없는 22개 제품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판매금지를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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