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끝나는 일반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거래세 50% 감면 조치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등록세를 올해 말까지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국회에서 일반주택의 부동산 거래세 경감이 올해로 끝나게 돼 있는 지방세법 조항을 삭제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는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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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로 끝나는 일반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거래세 50% 감면 조치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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