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22일)부터 모든 소에게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산지와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휴대전화나 이력추적 시스템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소의 사육자와 종류, 원산지,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영세한 축산물 유통업체가 많은 점을 고려해 8월 말까지는 계도 위주로 지도한 뒤 이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