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 표준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노예계약'을 방지해 '제2의 피해자'를 막겠다는 건데 문제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입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연기자와 기획사 간의 계약은 최대 7년을 넘길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 표준 전속 계약서'를 발표하고 과도한 장기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노예계약'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이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또 표준 계약서에는 장소를 옮길 때마다 통보해야 하는 등의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없다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문제갑 /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정책위의장
- "장자연씨 사건의 경우에 술자리에 당연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하면 절대로 그런 일을 부당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노예계약'이란 불명예를 들어온 매니지먼트 협회도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 인터뷰 : 홍종호 / 한국매니지먼트협회 부회장
- "(그동안은) 소송이 이뤄지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양자 간에 누가 잘못 했나, 잘했나를 가리기 위한 사실 기준도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표준 계약서는 말 그대로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앞으로도 연예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성구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의 내용은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불공정약관으로 심사 시정할 수 있고…"
연예계의 뿌리 깊은 '노예계약' 관행이 공정위의 조치로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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