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입자 10명 중 4명은 일정 기간 해당 통신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약정 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의무약정제란 보조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1년에서 2년간 해당 이통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폐지 10년 만인 지난해 다시 도입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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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입자 10명 중 4명은 일정 기간 해당 통신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약정 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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