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본청의 납세자보호관이 처음으로 수도권 소재 P 세무서에 세무조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는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 두 번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 한 사업자가 P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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