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금융감독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불법 금융거래로 의심될 때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을 원화 2천만 원 이상, 외화 1만 달러 이상에서 원화 1천만 원 이상, 외화 5천 달러 이상으로 각각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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