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납부금의 절반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가 부도 또는 폐업됐을 때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우려를 줄이기 위해 고객불입금 예치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5월 이전에 전체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재무상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식 / mod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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