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낸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5년간 세무조사에서 제외됩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강연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사업한 법인과 기업은 앞으로 5년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상은 20년 이상 사업을 해 온 연간 수입액 300억 원 미만의 법인과 연간 수입액 20억 원 미만의 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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