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오늘(31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거래 수수료를 더 낮춰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월 4일부터 수수료율을 내린 바 있지만, 감사원은 영업비용과 누적 이익잉여금 운용수익 등을 반영할 때 수수료를 더 내릴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또 거래금액에 따라 수수료도 늘어나는 점을 지적하면서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징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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