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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탤런트 최수종, 하희라 씨 부부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 씨 부부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1억 5,000여만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 부부의 연예 활동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뤄져 온 것인 데다가 독립적인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며 "소속사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수종 씨와 하희라 씨는 지난 2006년 S 연예기획사로부터 전속 계약금 4억 6천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 세무서 측이 사업소득으로 경정고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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