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상장사 최대주주와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1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 A씨는 직원을 시켜 지난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고가매수 등의 수법으로 자사 주식의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 B씨도 자기회사의 감자 계획이 공개되기 이전에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관계자는 "특정 종목의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해당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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