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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진영 김신일 1차 조정에서 김신일 측은 박진영의 노래 ‘썸데이’의 음원수익 50%에 해당하는 8,000여만원을 지급하고 해당곡의 공동작곡가로 이름을 올려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이 대해 재판부는 김신일 측의 요구는 표절을 인정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 2차 기일을 제시하고 조정을 마무리 했다.
JYP 관계자는 “세부적인 조정 사항과 내용은 현재로썬 밝힐 수 없지만 박진영씨는 해당곡이 표절이라는 김신일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양측의 조정이 최종적으로 결렬 될 경우 두 사람은 ‘썸데이’의 표절에 대해 법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작곡가 김신일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진영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약 1억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했다. 김신일 측은 박진영이 작곡해 지난 1월 KBS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한 ‘섬데이’(Someday)가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가수 애쉬)와 전체구성 화성, 리듬 등이 비슷하다며 표절을 주장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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