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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28일 연예 매니지먼트사 T사가 이미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숙에게 "T사에 1960만원과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미숙이 T사로부터 전속 계약금 5000만원을 받고 2006년 1월~2009년 12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09년 1월 일방적으로 소속사를 H사로 옮겨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게 됐기에 위약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
하지만 배우 송선미가 T사로부터 받아야 할 출연료 및 이자 8000여만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이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T사는 지난해 11월 이미숙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타소속사로 이적했다며 2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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