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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고영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연예인 지망생 김모양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12일 enews24는 “고영욱을 처음 고소한 김모양에 대한 사건은 지난 1월 검찰 송치후 강제성 여부를 증명하지 못해 결국 8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됐다”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어 “고영욱과 김모양이 주고받은 수백여통에 달하는 카톡 메시지와 전 남자친구와의 통화내용 등이 해당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4월 김모양은 “고영욱이 오피스텔에서 술을 먹이고 두 차례 성폭행 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영욱을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던 첫 번째 인물입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2년전 고영욱에게 각각 간음 및 성추행을 당했다며 B양과 C양이 추가 고소했지만, 수사과정에서 두 사람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이에 고영욱은 혐의를 부인하며 칩거 생활에 들어갔지만, 2012년 12월 여중생 D양을 차안에서 추행한 혐의로 미성년자 3인에 대한 간음 및 성추행
검찰은 복수의 미성년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해 지난달 27일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편 고영욱은 오늘(12일) 오후 2시 20분 서울서부지법 제303호 법정에서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되는 3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사진=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