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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체는 9일 오후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고영욱이 지난 6일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우로펌 변호인 측을 재선임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현재 고영욱에 대한 공판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변호인 측이 바뀐 만큼 항소심에 대한 철저한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영욱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건 항소나 상고과정에서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지난달 10일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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