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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측은 5일 “송혜교가 ‘모 정치인의 스폰서 연예인’이라는 루머를 기정 사실화한 것을 감내하기 힘들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혀 사실이 아니기에 대응하지 않았을 뿐인데 이런 루머들이 마치 사실처럼 됐다”며 “이거야말로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송혜교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네티즌 21명을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송씨가 모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이며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의 글을 퍼뜨렸다는 혐의로 지난해 초 송혜교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된 41명 중 혐의가 입증, 신분이 확인된 24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대부분이 20∼30대 회사원이었으며 소수의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