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동선 전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장은 최근 “11월 1일 개최 예정인 50회 대종상영화제와 부대행사의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와 한국영화인총연합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권 전 위원장은 2011년 7월 당시 대종상영화제를 운영하던 영화인총연합회와 3년간 조직위원장을 맡기로 협약을 맺고, 제48회 영화제를 진행했다.
하지만 2011년 11월 대종상영화제를 운영할 사단법인이 새로 설립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당시 법인화는 과거 문교부 주관으로 시작해 관 주도로 운영돼온 영화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영화인총연합회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영화제 개최 권한을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로 이관했다.
권 전 위원장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 측 일부인사들의 요구로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와 권 전 위원장은 다시 3년간 조직위원장의 자격을 인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권 전 위원장은 “당시 영화제 개최 권한이 적법하게 이관됐다고 믿고 다시 또 협약을 맺었지만 일부 이사들에 의해서 처리된 결과였다”고 말했다.
영화인총연합회 회원 일부는 이 같은 법인화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꼬집으며 “대종상영화제의 개최 권한을 사단법인에 넘긴 이사회 결의는 무효다”라고 소송을 냈고, 올해 초 이 소송이 받아들여지면서 운영 주체가 모호해졌다.
권 전 위원장은 특히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가 다른 인사를 조직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이중 협약’을 맺었고, 다른 인사가 엄청난 협찬을 끌어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자가 없음에도 일방적인 협약 해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전 위원장은 “자기 잇속을 차리려고 비리를 저지르는 등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대종상영화제를 개최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전했다.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 측은 해명하지 않고 “공식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