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금빛나 기자] MBC 일일드라마 ‘오로라 공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제재 조치를 받은 것을 알리며 사과했다.
지난 27일 MBC 일일드라마 ‘오로라 공주’는 방송에 앞서 “이 방송은 방통위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른 방통 위 결정사항 고지방송”이라고 시작하는 사과문을 올렸다.
이어 “지난 2013년 6월 13일 등에 방송된 ‘오로라 공주’에서 불륜과 이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주된 내용으로 방송하면서 부부관계와 관련된 노골적이 대화, 저속한 표현 및 비속어 사용, 위장 임신 등 비윤리적 내용을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5일 극중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몸에 걸쳤던 수건을 펼쳐 보이는 장면과 셋째 아들이 형에게 ‘팔자 좋은 년’ 시리즈를 이야기하는 장면 등 비윤리적 내용 및 성적 농담, 저속한 표현 등을 수차례 방송한 ‘오로라공주’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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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일일드라마 ‘오로라 공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제재 조치를 받은 것을 알리며 사과했다. 사진=오로라공주 캡처 |
마지막으로 “문화방송은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