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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최다니엘에 대한 대마초 알선 및 판매 혐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69만 5백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다니엘 측 변호인은 "최다니엘 씨가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 대마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다. 범죄 사실에 대해 정확히 인지 못하고 전문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지인들에게만 알선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변론했다. 최다니엘은 최후 변론에서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최다니엘은 지난 5월 대마초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대마를 구입해 지난해 9월 말 서울 신사동의 한 클럽 주변에서 이모씨(20·여)에게 판매하고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에서 최다니엘과 함께 KBS '미녀들의 수다' 출신 방송인 비앙카도 적발됐으나 비앙카는 이후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