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비 소유의 청담동 건물 세입자인 박모씨(59)가 사기 혐의로 비 측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정지훈 측은 청담동 건물 임대 계약 당시 ‘건물에 비가 샐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했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적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관련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차 계약을 정지훈과 맺었는데 정작 정지훈은 본인과 임대차 계약은 관계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당시 ‘보증금’ 등 모든 돈은 정지훈 이름의 계좌로 입금됐다”고 피력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비가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 한 건물에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했으나,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비가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박씨는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그림이 훼손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환영환)는 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냈다.
박씨는 청구취지를 바꿔 비에 대한 소송을 제기, 이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박씨는 홍콩 최상류층 라이프 스타일 디자이너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