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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29일 “원심에서의 형이 결코 무겁거나 가벼다고 보지 않는다”며 류시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류시원은 지난 9월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 위치 추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류시원은 이에 불복, 바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위치추적 및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며 징역 8월을 구형했었다. 류시원 측 변호인은 위치추적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직업의 특성상, 또 아내가 연락이 되지 않아 보호 차원에서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폭행 사실은 없다”고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언어폭력은 육체적인 폭행보다 더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다”며 “부부사이에 신뢰와 믿음이 중요한데 배우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것은 인격권 손실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류시원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너무 힘들고 지친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고 싶진 않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류시원은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3월 아내가 이혼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