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그룹 B.A.P(비에이피)멤버 6인 전원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B.A.P 멤버들이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소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3월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은 B.A.P는 계약기간이 계약 체결 당시로부터가 아닌 앨범이 최초 발매된 때부터 7년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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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TS엔터테인먼트 현재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B.A.P는 지난 2012년 싱글
지난 10월 미리 정해져 있던 남미 투어를 전격 취소하고 당분간 공식 활동을 최소화하고 잠정 휴식기에 돌입했다.
MBN스타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