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억원 사기 혐의 피소된 서정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정희는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다.
서정희는 지난 6월 사업가 A씨로부터 5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서정
법원은 서정희와 A씨 사이의 5억은 서정희 것이 아니라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서정희는 최근 서세원의 여성 편력과 폭행을 폭로해 이혼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서세원은 지난 20일 열린 공판에서 폭행 혐의 일부를 인정하며 합의 이혼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