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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2)의 기내 난동 사건 원인으로 발권 실수가 드러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잘못 발급한 혐의로 대한항공에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4일 “대한항공 직원이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발권한 것은 항공보안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사 직원이 승객에게 발권할 때 승객의 여권과 신원을 확인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바비킴은 지난 7일 인천을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KE023편 일반석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사건 당시 그는 대한항공 카운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보안 검색대와 법무부 출국심사대 등 본인 확인 절차가 있었음에도 제지 없이 그대로 통과됐다. 여권과 탑승권을 비교해 본인 여부가 확인돼야 하지만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