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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의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행위가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는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처벌이 가장 무겁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기장에게 램프리턴 지시를 내리지 않았지만,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을 강요해 기장에게 항로 변경 요청을 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항공기가 출발한 줄 몰랐다’며 항로 변경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7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5일 뉴욕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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