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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본명 배수지)씨가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배 씨가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면서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수지모자’ 광고를 한 이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했다. 이후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수지모자’를 노출했다.
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법원은 수지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이 낸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간혹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도 나오는 등 법원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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