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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주민자치화관
서울 강남구는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으로 중단됐던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작업을 16일 재개했다.
강남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직원 100명·철거용역 50명·굴착기 2대 등을 동원해 법원 결정으로 잠정 중단됐던 주민자치회관 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1개 중대 경력 80여명이 현장에 배치됐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특별한 저항을 보이지 않았다.
강남구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화재,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구룡마을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하루빨리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완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실장도 "구룡마을 주민들은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며 "안전상의 문제도 있는 만큼 강남구의 철거에 대해서 방해하거나 문제제기를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전날 "주민자치회관의 철골 구조가 불안정해 천장이 붕괴할 위험이 있고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우려해 시급히 철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대집행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구는 지난 6일 철거작업을 시작했다가 법원이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2시간 반 만에 중단한 바 있다.
당시 강남구는 구룡마을내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가 애초 신고용도와 달리 자치회관이란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
구룡마을은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으로 지난 2011년 개발이 결정됐으나 개발 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다 결국 지난해 9월 사업구역 고시가 실효돼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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