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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타투데이 |
배우 겸 가수인 임창정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호프집 '임창정의 소주한잔'에서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가 경찰단속에 걸려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습니다.
27일 경기도 서판교 운중동 관할 지구대 경찰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12시쯤 '임창정의 소주한잔 판교점'에서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팔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뒤 현장에 출두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소주 및 안주 등을 먹고 있는 미성년자(당시 만 18세) 4명을 발견, 그 자리에서 청소년들에게는 훈방조치를 취했고 사업자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생활질서계에 단속보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분당구청에 이 사건을 넘겼고, 구청에서는 '임창정의 소주한잔 판교점'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분당구청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는 '임창정의 소주한잔 판교점' 측의 의사를 반영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5월 경기도 서판교 운중동에 자리잡은 소주한잔은 '임청정 가게'라고 입소문이 나면서
사건 당시 현장에 임창정씨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NH 미디어 관계자는 27일 한 매체를 통해 "미성년자가 술집에 출입한 것은 '소주한잔 판교점' 직원들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다. 점포 관리는 주로 임창정의 주변인이 맡아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