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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귀신이 보인다”며 병역 기피를 한 가수 김우주(30)가 실형을 선고받아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28일 김우주에게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우주는 지난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으나 수 년간 입대를 미뤄왔다. 그러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우주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진료를 받으며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갔다” 등 거짓 발언으로 1년 이상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그는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으나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힙합그룹 올
이날 김우주를 접한 누리꾼들은 “김우주, 병역 기피 방법도 가지가지” “김우주, 섬뜩해” “김우주, 귀신이 보인다니” “김우주, 결국 철창” “김우주, 사랑해 김우주 아니야” “김우주, 안쓰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