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현직 언론사 기자가 서울 도심의 지하철에서 여성의 은밀한 곳을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검거돼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한 통신사 소속 A 기자가
8일 오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기자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 지역을 지나가면서 여성 승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찍다가 현장을 목격한 사복 경찰에게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 기자는는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로 넘겨져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해당 통신사는 A 기자의 징계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